장외 여론전 나선 정진상 측…“유동규 진술, 도저히 못 믿는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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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없이 면담조사…형소법 위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오른쪽)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하나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기자회견을 통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가운데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주요 진술을 수 차례 번복했다는 점을 짚었다. 검찰이 이른바 ‘불법 면담조사’를 통해 진술 변경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검찰에 대해 “작년 10월14~16일 하루에 6~9시간씩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조사를 했다”면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검사 면담 과정에서 2014년 4~6월 4000만원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이 바뀌고 2019년 3000만원을 공여한 사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면서 “검사가 진술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이 뇌물 공여 장소를 원래 아파트 계단으로 진술했다가, 검찰 측이 해당 아파트는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이라 일러주자 공여 장소를 1층 현관 부근으로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로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 의도로 재수사해 무리하게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면서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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