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추종자 제보’ 대가가 추방?…한동훈,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 연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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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발각 감수하고 당국 신고…체류 연장 신청은 ‘불허’
한동훈 지시로 사안 재검토…“국익 기여 반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감수하고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이주 노동자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본국 귀국시 테러단체에 의한 보복을 우려하는 해당 가족의 사정을 인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검토가 이뤄진 결과다.

법무부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 국적 A씨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일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IS 추종자인 B씨가 무기 제조법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당국에 제보하고 경찰 및 국가정보원의 증거 수집에 협력했다.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결국 B씨는 강제 추방 조치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현지에서 내 가족의 소재를 묻는 등 귀국시 테러단체에 의한 보복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11월 A씨 가족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경찰 또한 A씨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며 ‘국내 체류를 긍정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한 바 있다.

문제는 체류 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벌어졌다.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A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A씨가 자신 및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 우려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론 A씨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란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A씨 및 가족에 대한 이번 체류기간 연장 결정을 두고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했다”면서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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