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노조 손배소’ 판결 주심 노정희에 “대법관 자격 없어”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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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다 가해자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말 안 되는 반정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산정’ 판결의 주심 노정희 대법관을 향해 “공동불법행위의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 점거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노조 내 역할, 쟁의의 참여도, 손실 유발액 등을 따져 불법 파업참가자의 가해액을 개인별로 일일이 산정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연대해서 지도록 규정한 민법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보호해 그 책임을 면제·경감시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반(反)정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엉터리 판례에 따르면, 폭력을 당해 맞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는 A는 어떻게 때렸고, B는 어디를 때렸고, C는 무엇으로 때렸는지를 현장에서 정확히 녹화해 두지 않으며 피해배상조차 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대표는 “주심은 맡은 노정희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있던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를 야기했던 장본인이고, 그러고서도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무책임의 대명사였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의 비정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노정희 대법관의 무책임함에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국·민(우리법·국제인권법·민변)으로 가득 채워진 대법원의 정치 편향으로 인해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사법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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