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법안 처리 최선”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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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과 아직 재의요구 부결 후 법안 논의 없어”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명희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곽지연 협회장, 윤재옥 원내대표, 최재형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명희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곽지연 협회장, 윤재옥 원내대표, 최재형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연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는 과정에서도 가급적 의료단체 간 협의를 통해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려 애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에 지금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를 어떻게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할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을 폐지하고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하고 간호법 재의요구를 부결시킨 이후에 해당 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며 “적당한 기회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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