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결정 고시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원석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을 맡게 된다.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어 회생채권 조사를 거쳐 8월1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는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선임됐다.
2019년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투자 협상 결렬, 부채 누적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이에 지난달 20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23일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은 신청 사흘 만인 지난달 26일 서울보증보험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뒤 대표자 심문과 의견 조회를 진행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라이강원의 현재 채무는 미지급 임금과 임차료 등 약 44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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