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해고·임금 관련 부당갑질 경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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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률 사각지대…근로기준법 적용 시급”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시민들의 출근길 모습 ⓒ연합뉴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21% 이상이 원치 않는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해고를 경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1.1%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서 300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의 응답률은 7.2%였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와 갑질이 만연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다양한 제보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례자 A씨는 "출근하자마자 회사 인트라넷에서 차단하고 집에 가라고 하기에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5인 미만(사업장)이니 신고할 테면 신고해보라고 조롱했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3년6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서 받은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생존권과 관련된 해고·임금 문제가 147건(68%·중복 집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인격권 침해가 100건(46.2%),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44건(20.3%)이었다. 

헌법상 근로조건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 해고 등의 제한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지급 등의 조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에 놓여 있다"며 "생존권과 인격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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