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납북귀환 어부’ 100명 직권재심 청구 돌입…한 달간 35명 청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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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절차 착수 지시
피해자 측 “뒷북이라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과거 북측으로 납치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100명 중 35명이 재심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현재까지 35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검찰청별로는 춘천지검 1명,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2명, 대구지검 1명, 영덕지청 4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지난 1968년 10~11월에 동해상에서 조업 도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북으로 끌려가 억류됐다. 이들은 그 이듬해 5월 귀환했지만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귀환한 어부 150명 전원이 반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도중 사망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49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중 17명이 징역 1년, 13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석방 뒤에도 간첩으로 낙인돼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에 영향을 받았고, 가족까지도 불이익을 받았다며 호소해왔다. 또한 피해 당사자 중에는 고된 형사재판으로 언어장애가 발생해 평생 무직으로 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6일 재심 청구가 되지 않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나머지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유족 유무, 연락망 등을 파악 중이다.

이에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에 착수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그 사건들과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뒤늦게 직권재심청구에 나선 사건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의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뒷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제1호 재심청구권자는 당사자도, 유족도 아닌 검사”라며 “검찰은 이미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머무를 것이 아닌, 아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더 집중해 재심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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