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이 정유정? 전주환?” 무력해진 신상공개…최근 사진으로 바뀌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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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피고인 신상공개 적용·30일 이내 사진 공개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
부산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연합뉴스
부산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연합뉴스

흉악범들의 신상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될 경우에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 단계의 피의자뿐만 아닌 재판단계의 피고인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흉악범의 신상 공개 시 사용하는 사진도 얼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경우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최근 부산에서 20대 또래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도 신상공개 시 최근 모습과 다른 과거 사진이 공개돼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등 강력 범죄자들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이 같은 논란은 반복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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