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은 돌려 받았지만 형사고발 예정
농협중앙회, 시재 검사 소홀히 한 지점 감사
농협중앙회, 시재 검사 소홀히 한 지점 감사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지점에서 직원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안에 있는 현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에 나섰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지역농협 직원은 ATM 안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인출하다 적발됐다. 이 직원이 지난 3월부터 몰래 인출한 현금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주식 선물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이 직원에게 1억원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지점이 시재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농협에서 임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진주의 한 지역농협에서 50대 직원이 고객 예금 9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지점은 지난해 12월 말 직원의 횡령 정황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피해자 5명에게 농협 보험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범농협 전체에서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 배임 등의 사건은 245건이며 피해액은 608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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