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보상금 최고 1억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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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비리 척결’ 전담팀 구성…연말까지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올해 12월31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사를 진행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보조금 허위 신청을 통한 편취·횡령과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보조금 사용을 4대 비리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함에 따라 최고 1억원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수익을 압수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국고보조금 비리의 사례에 대해서도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건이 감소한 요인으로 느슨한 단속을 꼽았다. 2019년 1727건이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검거 건수는 이후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 지난해 641건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이 모은 세금에 대한 사기 행위"라며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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