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협 민주당 국방전문위원 “소령 정년 연장, 인구 절벽에 대비 효과도 있을 것”
  • 김현지 기자 (metaxy@sisajournal.com)
  • 승인 2023.06.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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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 군인 정년 연장,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이 지난 4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기자
이상협 더불어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이 지난 4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기자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다. 그런데 직업군인의 정년은 45세(소령), 53세(중령), 56세(대령)다. 대장(63세)과 중장(61세)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정년에 못 미친다. 소령의 경우에는 다른 계급에 비해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다. 소령이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해야 한다. 자녀 양육 등 생활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직업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령 계급의 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된다. 이러한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장교·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기존 27세에서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의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2024년도 정년인 소령부터 적용된다.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20년 이상 군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현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군인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개정안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이상협(44) 더불어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의 말이다. 이상협 위원은 진급에 실패한 소령의 경제적 어려움,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적 현상 등을 배경으로 소령의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 등을 지냈다. 시사저널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상협 위원을 만나 개정안의 의미와 기대효과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래는 이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소령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화제다.

“소령 계급의 정년 연령은 40대 중반이다. 소령은 20여년동안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많은 영관급 장교다. 그런데 진급이 되지 않아 매년 300여명의 소령이 전역하고 있다. 중간간부인 소령 계급과 부사관의 정년 연장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21대 대선 국방공약이다. ”

개정안이 소령과 간부 등에게 어떠한 실익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작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군의 안정적인 복무환경도 정착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군 경험과 직무지식을 보유한 ‘숙련된 인력’의 복무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년을 연장해 인구 절벽에 대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20대 남자인구 수는 약 25만명 수준이다.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급하지 못해 전역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렇다. 전역하는 소령의 약 90%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70%는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관학교나 비사관학교(ROTC·학사장교) 등 출신별 임관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따라 10% 이내의 군인들은 군인연금 대상이 아니다. 한창 일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할 나이에 전역하고 군인연금 대상도 아니어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년 연장 문제는 인구 감소와 연금 개혁 등과도 맞물려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견해도 있다.

“앞서 말했듯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20대 남자인구가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면 부작용도 우려한다. 상대적으로 호봉이 높은 소령의 복무가 지속되면서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소령으로 유입되는 인원의 감소로 연금 수혜자가 줄어드는 효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지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

“현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다. 소령으로 전역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9% 정도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환영할 것이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 외에 군인들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초임장교 또는 부사관들의 급여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장병의 급여 인상을 추진했다. 그래서 사실상 초임장교, 부사관들과 급여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일례로 올해 병장 기준 급여가 100만원(내일준비지원 30만원)이다. 그런데 초임부사관 하사 1호봉의 급여는 177만원(수당별도)이다. 병장과 초임부사관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

군과 관련한 다른 사안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등과 관련한 특별법이 최근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다. 기부대양여 방식(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 근거, 대체시설 기부자에게 시설 기능이 대체돼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난색을 표명하고, 그래서 법안이 발의돼도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이 반복됐다. 그런데 최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기부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국방위원회 소관인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도 연계 처리할 수 있었다. 25년만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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