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구속 입건해 송치 방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74)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안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을 지난 15일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쥴리 의혹'을 제기한 녹화 파일이 있으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 단계 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두 수사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피의사실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 아내 김건희 씨는 과거 유흥주점 접대부 출신 '쥴리'(예명)다. 그와 네 차례 이상 만났다"는 등 주장을 해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경찰에 '김건희 명예훼손' 관련 고발장을 제출해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안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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