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하자” 구치소에서 편지로 위증 공모한 마약사범 덜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19 1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구치소 압수수색해 ‘위증’ 입 맞춘 서신 발견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원지검 평택지청 청사 ⓒ 수원지검 평택지청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서신을 주고받으며 입을 맞춘 뒤 자백한 범행을 번복하고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용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 등 3명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해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A씨 등의 진술이 같은 시점에 바뀐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들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나머지 공범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B씨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수사 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가 진술을 번복할 테니 증언을 일치시켜달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편지 발신자인 B씨는 별건의 강도 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 마약 혐의까지 발각되자 선처 받기 위해 A씨 등 다른 공범 3명을 제보했으나, 정작 자신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위증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유통 범죄는 속성상 범행이 은밀하게 진행돼 공범들이 짜고 허위 진술할 경우 공소 유지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치소 편지 확인 등을 토대로 범행을 밝혀냈고 피고인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A씨 등 2명은 마약 혐의로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한 마약 혐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들 4명의 위증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