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보고 대출 신청했는데…‘연 304%’ 날벼락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6.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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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지원·서민금융’ 등 정책금융 사칭한 불법광고 주의”
고금리 대출 등 피해 잇달아…‘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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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주요 유형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정부 지원', '서민금융' 등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정책금융을 사칭한 불법광고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러한 불법광고가 고금리 대출·대출 사기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불법광고 유형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사이트로 오인케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금리 4.9%' 등을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한 뒤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사례도 나왔다. 

실제로 피해자 A씨는 최근 '근로자 대상 특별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연락해 대환대출 상담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며 연 304%의 불법대부계약을 A씨에게 권유했다. 이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A씨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밤낮으로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포인트(p)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 금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인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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