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진 약속에 폭력 과잉진압”…한국노총 인권위 진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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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 농성장 진압 비판 “곤봉 가격 후 유혈 낭자한 채 끌어내려”
19일 한국노총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노조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한국노총이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노조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지난달 포스코 광양 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 농성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에 대한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국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 체포과정에서 경찰 6명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찍어 눌었고 얼굴에 아스팔트 도로에 밀착시킨 뒤 뒷목을 눌러 제압해 뒷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에는 망루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의 머리 등을 곤봉으로 가격해 유혈이 낭자한 채로 끌어내렸다”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와 소방장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뒷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두고 수갑을 이용한 물리력 행사 중 가장 인권 침해적인 행위로 판단해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만 최후의 체포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경찰이 노조에 대해 무리한 강경진압을 하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특진 약속이 크다고 본다”며 “그동안 400여일 넘게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파업을 이어왔을 때도 무관심했는데 특진 약속 이후 경찰이 강경진압에 돌입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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