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여권 위조한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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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일수 형량에 포함…남은 형기 약 1개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여부 검토 중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16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9일(현지 시각)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일행은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해당 여권을 싱가포르의 한 에이전시를 통해 획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권 대표 일행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위조 여권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원 측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며 "권도형 등은 3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구금됐는데, 이 구금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고 밝혔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씨 측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라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문은 30일 이내에 권 대표 일행에 송달된다. 판결문 사본을 받은 권 대표 일행은 8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권씨 일행의 항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할 것"이라며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씨 등의 송환 여부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권씨 일행은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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