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몇 개 있나”…비상문 개방 시도한 10대 ‘구속영장’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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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뚜렷한 범행 동기 진술 안 해
경찰이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네이버 카페
경찰이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네이버 카페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개방을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19)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께 승객 180여 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인천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혔다.

이륙 당시 비상구 쪽에 앉아 있던 A군은 세부공항 이륙 약 1시간이 흐른 시점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승무원은 A군을 문과 떨어진 앞쪽 자리로 옮겼지만 그는 재차 여객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당시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느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는 등 횡설수설하며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항공기 비상문 개방 시도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군 가족에게 A군의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지상 213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 출입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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