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해 ‘20만원’ 뺏은 30대, 최후진술 거부의 이유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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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하얘져…반성문으로 제출” 뜻 밝혀
檢, 무기징역 구형…“적극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 찔러”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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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남성 A(32)씨의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명령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공격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사망이 예상되는 부위들을 흉기로 찔렀다. 범행 이후에는 편의점 주인 행세를 하며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응대하는 등 다급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규탄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A씨 본인은 “지금 머리가 하얘서 반성문으로 생각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며 최후진술을 거부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3일로 정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약 2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도주 과정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후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던 중 검거됐다.

A씨의 범행 편력은 화려했다. 조사 결과, 그는 2007년 무면허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훔쳐 도주한 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7월쯤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40대 여사장을 흉기로 찌른 후 현금 80만원을 강탈해 도주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부턴 노동일을 하다가 아파트 주택하자 보수업체에 취직해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아파트 주민에게 들켜 해고당했고, 이후 경제적 곤란을 겪어오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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