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24시] 산격대교 도로개선 완료…“통행시간 5분 단축”
  •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sisa528@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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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애 시의원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 시의회 동의 거쳐야”
달서구, 성서산단 대기질 확 바꾼다
대구 산격대교 도로개선사업 후 차량 대기행렬 모습 ⓒ대구시
대구 산격대교 도로개선사업 후 차량 대기행렬 모습 ⓒ대구시

대구 산격대교 도로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인근 도로 상습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산격동 산격대교 주변은 대구4차순환도로 개통과 인근 연경·도남지구 개발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상습 교통혼잡이 발생해온 지점이다. 시는 우선 이번 사업을 통해 유통단지 방면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확장했다. 또 유통단지 방면 직진 차량과 신천동로 방면 우회전 차량을 분리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의 뼈대는 산격대교 노후 방호벽개량과 차로 폭을 줄이는 것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차량 대기행령이 40%가량 감소하고,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도 기존 11분에서 6분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도심 상습 교통혼잡 구간에 대한 저비용 고효율 도로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 ⓒ윤영애 대구시의원 페이스북
윤영애 대구시의원 ⓒ윤영애 페이스북

◇ 윤영애 시의원 “시, 공공기관 위탁 시의회 동의 거쳐야”

윤영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가 시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해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는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여부와 사무범위, 처리기준과 방법, 시의회 동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적용대상은 시가 위탁·대행하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계속사업이다. 수탁·대행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347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전 위탁·대행심의회를 통해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시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와 위탁사무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위탁·대행 사무부터 적용된다. 시는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 6년마다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지정된 사전 공모사업과 전액 국비보조 사업 등은 시의회 동의 절차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은 대부분 시가 대상과 기관을 결정한 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사무가 적정한지 등의 의회 감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달서구, 성서산단 대기질 확 바꾼다

대구 달서구가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대기오염 개선 사업에 나선다.

달서구는 지난달 환경부 주관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128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래 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관련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교체하는 비용의 90%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서구는 성서산단 기업 중 120여곳을 선정해 대기오염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달서구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와 올 연말까지 성서산단 입주업체에 대한 사전 기술진단과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중 사업공고와 참여 사업자를 선정한 뒤 그해 말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19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성서산업단지는 현재 대구 최대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이지만, 시설 노후화와 주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사업에 입주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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