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에 당내서도 ‘반발’ 목소리…왜?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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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신의 한수’라는데…“李 결단 존중하나 완전동의 어려워”
“불체포특권은 정부의 ‘정치탄압’으로부터 입법권 지키는 목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두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계파를 막론하고 대다수 의원들은 “신의 한수”이라며 치켜세웠다. 반면 원내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성급한 판단을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무엇일까.

20일 시사저널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내 일각에선 계파와 상관없이 “불체포특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폐지하거나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가 헌법에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권력분립’ 원칙 때문이었다. 정상적인 국회와 국회의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사나 법관에게 함부로 체포·구속·기소당해 국정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도 있다. 이러한 특권은 대통령에게도 ‘불소추 특권’으로 존재한다.

친문(친문재인)계 민주당 재선 의원도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선언은 불체포특권을 본인에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그런 결단은 높이 사고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아예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전히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권한인 불체포 특권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조건 국회의원이라서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부당한 정치 탄압에 저항해서 입법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이) 부여된 것”이라며 “헌법적 권리에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로서의 소임을 이걸 자유롭게 시행하려면 (불체포특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역구의 민주당 초선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가 이번 선언을 계기로 당내 ‘코인 논란’을 비롯한 악재들을 단번에 타개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당내 모든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을 막 때려잡으면서 ‘정치 탄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기소시키려는 판국인데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이 대표의 결단에 대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막론하고 ‘잘한 선택’이라는 찬사도 쏟아지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한 시기에 당 내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 대표의 선언을 통해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 당내에서도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방탄국회의 비난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았냐”면서 이런 내부 비판도 당내 혁신 등에 걸림돌이 됐다고 짚었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의 결단은) 신의 한 수”라면서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명계 중진으로서 이 대표를 향해 사퇴 촉구까지 했던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만큼은 화답했다. 이 의원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결단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한 것이니 어떤 방법으로든 실천할 수 있다. 장난도 아니고 본인의 말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은 사전에 공유된 연설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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