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억원대 횡령’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추가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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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컨설팅 업체 나무코프 자금 4억원 유용 혐의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민 전 행장을 지난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3년 8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영 컨설팅 업체 나무코프의 자금 약 4억원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유상 증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 10년을 앞두고 민 전 행장을 기소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법률 사무를 제공하고 자문료 약 198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불법자문 사실은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자문계약을 해지 당했다’며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알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대기업 계열 분리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변호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금융전문가가 한 팀이 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모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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