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특별법’ 당론 채택…패스트트랙 태운다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21 15: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국민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사안이 진전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을 정해 그 사이에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으로, (법안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논의한 주제에 대해 “청년 정책, 노인 정책, 농촌 정책,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내용, 여러 민생법안 등이 있었다”며 “노동·보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관련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며 “5·18 정신의 헌법전문 게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