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하나…법원 재검토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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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증인 신문 직권 결정 “전문의 감정 자료만으론 판단 못 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 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10월17일 만기 출소한다. ⓒ 인천경찰청 제공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을 재검토 한다.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결정하면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열렸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정신과 전문의)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신 감정이 진행됐지만, 그 결과를 담은 자료 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어 법정에서 직접 전문의로부터 설명을 듣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근식은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진 점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강제추행 혐의는 반성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할 방침이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16년간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면서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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