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지원’ 무혐의…檢 “증거부족”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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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총수 일가와 삼립 간의 부당거래로 보기 어려워”
SPC그룹 ⓒ연합뉴스
SPC그룹 ⓒ연합뉴스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회장 등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SPC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자사 계열사인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에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한 혐의도 받았다.

삼립은 SPC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SPC총수 일가의 지분 79.6%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삼립을 부당 지원해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또 허 회장을 비롯해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3개의 제빵 계열사(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삼립이 유통과정에서 특정 역할을 했기에 부당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가 허 회장과 SPC총수 일가를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행위로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양산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SPC그룹의 전략이므로 회사에 해를 끼친 행위나 배임은 아니라고 봤다.

한편, SPC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647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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