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냉장고서 나온 ‘영아 시신 2구’…경찰, 친모 구속영장 신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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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친부에 대한 추가 범죄 혐의점 수사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시신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된 영아들의 성별은 각각 남녀 1명씩으로 A씨는 출산 직후 생후 1일에 불과한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1월 태어난 아이의 경우 자택에서, 2019년 11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산한 병원 인근에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자체 신고에 의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토대로 출산기록이 있지만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사례를 파악하고 지난 5월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전날(21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남편에게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계속 같은 공간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남편 B씨는 모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세 자녀가 있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이 발각되자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낙태 했다고 말해 믿었고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살해된 영아 시신 2구에 대한 정확인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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