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규모의 연수구 임야 훼손…수령 60~70년 소나무 180여주 불법 벌채
  • 주재홍 인천본부 기자 (jujae84@gmail.com)
  • 승인 2023.06.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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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소유자 고발조치…관리·감독 부실 논란

인천 연수구의 임야(보존녹지지역) 약 7000㎡가 불법으로 벌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는 축구장 규모의 임야가 불법 벌채로 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연수구는 지난 5일 옥련동 산 61번지(3925㎡)와 청학동 100-5번지(5100㎡)의 임야를 소유한 A기업을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A기업에게 산지복구명령을 내렸다.

A기업은 지난 3~4일 임목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60~70년의 소나무 180여주를 불법으로 벌채하는 등 임야의 약 80% 이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옥련·청학동 일대 임야에서 무단 벌채된 나무들이 토막나 있다. ⓒ주재홍 기자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옥련·청학동 일대의 임야에 무단 벌채된 나무들이 토막나 있다. ⓒ주재홍 기자

현행 산림자원법상 임야 소유자가 벌채를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임야의 수목을 환경과 연계된 공공성이 강한 자산으로 보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A기업은 지난해 3월15일 연수구에 임목벌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벌채기간은 같은 해 4월30일까지로 신청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지난해 3월31일 A기업의 벌채허가를 불허했다. 민원처리기간(7일)을 넘겨 불허한 것이다. 

이에 A기업은 2022년 7월26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임목벌채허가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당시 행심위는 이 청구를 각하했지만, 연수구가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기간을 넘겨 불허했기 때문에 A기업이 벌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기업의 입장에선 벌채허가를 받은 셈이 됐지만, 벌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벌채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는 연수구가 민원처리기간을 어기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불법으로 벌채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앞서 연수구는 2021년 8월17일 이 임야에서 소나무 수십여 주가 구멍이 난 채 고사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은 고사된 소나무에서 농약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고의로 소나무를 고사시켰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소음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나가봤더니 임야를 가득 메웠던 소나무들이 불법으로 벌채돼 있었다”며 “당시 휴일이어서 관리·감독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임야가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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