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깡패” 반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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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업적 홍보 금지사항
홍 시장 “수사권 통째 갖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나보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 동인청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23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부는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천사 공보담당관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정무직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티브이(TV) 홍카콜라》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업적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단체는 “A씨는 홍 시장이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면 안되지만 홍 시장의 업적을 각종 SNS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 중립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횟수 제한 등의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

한편, 홍 시장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니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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