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영장실질심사 포기…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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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 등 영장실질심사 출석 실익 크지 않다는 판단한 듯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한 뒤 자택 냉장고 안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영아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은 별도의 심문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A씨가 사건이 알려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살해 피해자인 영아들의 시신이 모두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장실질심사 출석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A씨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유치장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경기도 수원 장안구 영화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 냉장고에 영아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들의 성별은 각각 남녀 1명씩으로 A씨는 2018년 11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집에서, 2019년 11월 태어난 아이의 경우 출산한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이 있는데 다시 임신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남편 B씨도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긴 했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했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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