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2020년 ‘김봉현 녹취록’ 단독 공개
‘부산 유력의원’ ‘2억5000만원’ 등 언급
‘부산 유력의원’ ‘2억5000만원’ 등 언급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3일 오전 김 전 총장이 시사저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김 전 총장이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시사저널은 2020년 11월11일 《[단독]‘라임’ 김봉현 “여당 정치인에게 억대 로비” 체포 前 녹취록 입수》 기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펀드(라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체포되기 전 최측근과 통화한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도주 중이던 지난 2020년 3월20일과 4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 A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은 A씨에게 2016년 초까지 수억 원대의 돈이 왔다갔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까버리면(알리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모 의원 장관인사’, ‘부산에 모 유력 의원’ 등을 거론한다. 특정 식당에서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라고 언급하면서는 ‘2억50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시사저널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2020년 11월18일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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