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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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언론사 선호도 조사 근거로 내세워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연합뉴스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의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홍보 문구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며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 역시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결과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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