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에 박태영 사장 해임 촉구한 까닭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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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감 몰아주기 사건 손해액 확정…“손해 회복하고 책임자 해임해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시사저널 포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시사저널 포토

한 시민단체가 하이트진로에 오너 2세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손해 회복과 오너 일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 내부거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관련,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그룹 계열사들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지분을 각각 58.44%와 21.62% 보유한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사별 과징금 규모는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하이트진로와 박태영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런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공정위는 과징금 재산정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0억60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인력 등을 직접 지원한 액수가 62억2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면 서영이앤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하이트진로의 손실액은 132억80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6월에도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손해 회복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하이트진로 측은 과징금 재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손해액이 확정되면서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에 재차 손해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만일 지배주주 일가가 불응할 경우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만일 하이트진로가 손해회복 조치를 계속 미룬다면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 대표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내부거래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6월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 등에 대한 해임 조처를 검토해 달라고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박태영 사장과 김인규 대표 등은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각각 미등기임원과 사내이사로 선임됐다”며 “부당 내부거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계속 경영에 관여해 회사의 손해가 그대로 방치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 감독할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임원들에 대한 해임 조처를 추진하고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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