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남국, 윤영찬까지…‘줄 제소’에 일 쌓인 국회 윤리위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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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기현 ‘마약 도취’ 발언, 입법행위 폄훼”…윤리위 제소
與, ‘윤 대통령 쿠데타’ 발언 윤영찬 윤리위 제소로 맞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가 여야의 ‘줄 제소’에 시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자당을 향해 ‘마약 도취’ 발언 등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같은 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제소했다. 현재 윤리위는 ‘코인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 관련 징계안도 심사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야가 검찰이 아닌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윤리위에 타당 의원을 제소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행 법에서 윤리위가 의원을 징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다.

국민의힘 정경희 원내부대표(오른쪽)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4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경희 원내부대표(오른쪽)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4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윤영찬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줄 제소’

민주당은 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정춘숙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와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것을 두고 “마약에 도취 돼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야당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폄훼하고, 국회의 품격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거짓으로 해명했다고 보고, 이 역시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김 대표는 아들의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지자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윤영찬 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이 자당 김기현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맞대응 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정경희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낼 당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통해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윤 위원을 제소한 데 대해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로 당선된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 쿠데타 운운하며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홍성국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홍성국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리위 실효성 없다” 비판도

다만 국회 내부에서는 “제소는 쇼”라는 의심어린 지적이 나온다. 제소가 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다.

2020년 4월 시작한 21대 국회에 지금까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은 김남국 징계안을 포함해 모두 39건 올라왔다. 이중 유일한 징계 가결 사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건이다. 김 대표는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대치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맡고 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라며 반발했지만, 징계안은 찬성 150표·반대 109표로 통과됐다.

윤리위에서 국회의원직 제명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회 윤리위의 징계 종류는 공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명을 하려면 국회법상 전체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징계를 내리려면 여야, 계파를 막론한 공감대가 필요한 셈이다.

이에 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윤리위 제도 개선 및 권한 강화를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 윤리특위에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조사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윤리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도 올해 4월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 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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