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 회장 ‘배임·횡령’ 추가 기소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7.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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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보유 주식 고가에 매수해 부당 이익…쌍방울 ‘거래정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쌍방울그룹이 계열사인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제3의 상장사와 허위계약을 체결, 그룹 자금 20억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아 이를 주식담보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이 추가 기소되자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에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이 회사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 2억6000만원을 포함, 약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오자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밖에 쌍방울그룹 자금 30억원 횡령하고,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급여 횡령’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자금 출처가 김 전 회장 개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 측은 또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뇌물과 횡령, 불법 대북 송금 등의 혐의와 관련해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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