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메디톡스 대상 행정처분 모두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내린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측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10월과 11월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 1개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없이 중국 등에 수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한 바 있다. ‘약사법’상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식약처로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품목허가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 이외에도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다른 보톡스 업계에도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들 업계 역시 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디톡스에 대한 이번 법원 판결이 관련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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