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환불 기간 7일로…“10분 재환승은 아직”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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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개 역에서 운임 환불 가능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 도입 계획은 없어”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을 통해 출근하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을 통해 출근하는 직장인들 ⓒ연합뉴스

부산도시철도에서 운행 중단 사유 발생 시 하차역에서만 운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개가 넘는 역사에서 가능해진다. 기간도 당일에서 최대 7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한 ‘운임환불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열차 운행 중단 시 승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편리하게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이 시스템은 공사 직원들이 직접 개발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열차 운행 중단 등의 상황에서 운임 환불대상의 정보가 전산에 수집되지 않았다. 이 탓에 승객들은 운행중단 당일 하차역에서만 열차 이용내역을 일일이 확인받고 운임을 돌려받는 불편을 겪었다.

시스템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시간 해당 노선에 승하차 기록이 있는 QR승차권과 교통카드의 번호가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된다. 이후 전체 역사에 공유되면서 고객들은 근처 역사에서 환불이 가능해진다.

승객들은 열차 운행중단 시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1~4호선 어느 역에서나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개 역에서 114개 역으로 환불 장소가 확대돼 시민들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가 개발한 환불 시스템을 통해 열차 운행중단 당일 급한 일로 요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승객들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부산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최초 탑승역에서만 적용되고 시간도 5분으로 짧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산시민은 “혜택을 자주 볼 일은 없지만 화장실 이용과 착오 승차 등이 있을 때 실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부산 (부산도시철도)도 서울처럼 시간을 10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사실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서울에 비해 범위가 좁고 노선이 많지 않아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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