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월에 이재명 친다? 둘 중 하나는 ‘치명타’인 이유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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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영장설’…민주당은 16일 이전, 검찰은 이후 청구 원한다?
체포안 표결‧법원 영장 발부 여부에 갈릴 양측의 ‘운명’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본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검찰의 ‘8월 영장 청구설’에 점차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①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8월16일 전후 중 언제 영장이 날아오나 ②회기 중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어떻게 결론나나 ③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나 기각하나에 따라 검찰과 민주당의 희비가 극명히 갈릴 전망이다.

 

① 검찰은 ‘회기/비회기’ 중 언제 영장을 청구할까

8월 전‧후반 중 ‘언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정치권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우선 국회 스케줄을 봐야 한다. 오는 29일부터 8월15일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다. 이 기간 구속영장이 날아오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즉, 이 대표는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16일 이후부터는 8월 임기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이 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이미 지난 2월 회기 중 대장동 관련 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회기가 시작되길 기다렸다가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기에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의 전열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거란 관측이다.

이 대표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십중팔구”라며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나와 구속영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자신 있다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비회기 중 이 대표가 아닌, 앞서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돈 봉투 의혹’의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들을 영장실질심사로 직행시키고, 회기가 시작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거란 얘기다.

 

② 2월과는 다르다…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이처럼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던 지난 2월과는 정치적 상황이 매우 달라진 건 사실이다.

이 대표는 6월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직접 “저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탄 정당’ 프레임을 벗어버리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불체포특권를 포기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 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견은 깔끔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앞에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것이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맹점’이 될 거란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일종의 ‘출구’를 마련해 둔 거란 지적이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또 한번 부결시키는 데 대해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데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총선이 9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방탄 정당’ 프레임이 여론에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전망에서다. 이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당장은 ‘리더십 공백’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부결 시나리오보다는 타격이 적을 거란 얘기다.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민주당 한 의원은 취재진에 “당내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중에서도 이번엔 당 차원에서 깔끔하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을 두고 내부 갈등을 노출하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원하던 바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친명계에선 당이 이대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자칫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③ 이재명이 살 길은 오직 법원의 ‘영장 기각’ 뿐?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거나, 회기 중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이제 관심은 온통 법원의 결정에 쏠리게 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오랜 악연인 검찰과 이 대표의 희비는 정확히 엇갈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는 그야말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리더십 공백을 맞은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를 운명에 처한다. 이 대표 구속과 당 위기 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이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반대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그간의 리더십 위기와 사법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하게 된다. 이 경우 당내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당내 비명계 목소리도 잦아들고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기간 이 대표를 압박해 온 검찰은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야당의 ‘정치 검찰’ ‘편파 수사’ 비판에도 힘이 실리면서, 향후 야당 관련 수사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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