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역대 최대’ 인상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7.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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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40만1000원→573만원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복지사업의 대상을 더 넓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지표로, 13개 부처 73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과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 정해진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는 올해 207만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445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2인 가구 368만2609원 ▲3인 가구 471만4657원 ▲5인 가구 669만5735원 ▲6인 가구 761만8369원이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2022년 5.02%, 2023년 5.47%다.

아울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급 문턱을 낮췄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75만358원(올해 253만8453원) 이하로 넓어진다.

복지부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올린 것”이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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