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중 33%만 ‘계좌 개설’ 성공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7.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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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 가입 신청자 중 25만3000명 계좌개설
6~7월 합산 신청자는 104만3000명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처음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 가운데 33%가 실제 계좌 개설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도약계좌 2023년 7월 동향’을 발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운행에서 지난 6월15일부터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았으며, 총 76만1000명의 신청자 중 65만3000명이 가구원 동의 등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해 취급 은행에서 가입 안내를 받은 사람은 33% 가량인 25만3000명이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실제 계좌를 개설했다. 해당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향후 재신청할 경우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 전용 자산 형성 상품이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 기간 동안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7월에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28만2000명이 새로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청년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내달엔 오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을 받으며, 이 기간 신청자의 계좌개설 기간은 9월4일부터 15일까지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1인가구 기준 전년도 연간 중위소득 180%는 연 4200만원이다.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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