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글, AI 학습에 사용된다?” 공정위, 네이버 약관 불공정 검토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8.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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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네이버 약관 ⓒ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네이버 약관 ⓒ 네이버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약관이 불공정한지 검토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해 해당 약관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여러분이 제공한 소중한 콘텐츠는 네이버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네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 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네이버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정위는 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련 정책·입법 논의를 참고해 신중히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개발과 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업체들이 온라인에 공개된 글과 이미지 등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관련 소송도 잇따르는 모습이다.

지난달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작가, 배우, 소셜미디어(SNS) 업체, 미디어 회사 등이 AI 업체의 ‘저작권자 동의 없는 콘텐츠 싹쓸이’ 관행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만든 코드가 AI 프로그램 훈련에 사용되는 등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이미지·영상 플랫폼인 미국 게티이미지가 영국의 AI 이미지 생성 기업 스태빌리티 AI가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미지 수백만 개를 AI 학습에 썼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설가 폴 트렘블레이와 모나 아와드도 최근 챗GPT가 동의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세라 실버먼도 비슷한 이유로 오픈AI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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