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주범, 3년 만에 재판행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10 13: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주했던 연구원, 지난 5월 자진입국 후 기소돼
최소 3400억원 상당 가치 지닌 영업 기밀
수원지검 ⓒ연합뉴스
수원지검 ⓒ 연합뉴스

3000억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요 인물인 전 연구원이 3여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설비 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 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공정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Optical Clear Resin·투명접착제)용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인 화면 제일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LA 공정 설비 반전 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를, 중국에는 C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그는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회사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 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 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 회사의 기술을 모방했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중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 5월 자진 입국했으며 직후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