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살해’ 협박글 올린 40대男…“효도할 수 있게 선처를”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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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궁금해 호기심에 범행…게시글 바로 삭제”
檢,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지난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 노려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지난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부평로데오에서 여성 1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흉기 난동 범행 및 살인 예고 게시 범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연일 보도됨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경찰 86명이 범행 예고 장소에 출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작성한 게시글을 열람한 사람들, 부평 로데오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호기심에 범행하게 됐다"며 "글 내용대로 행동할 의도가 없었고 게시된 글도 바로 삭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도 "아무 생각 없이 철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아버지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5일 오전 9시49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성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게시글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관 86명이 부평 로데오 거리에 투입됐으며,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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