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이 출산 직후 방치 살해한 20대女 지탄…“제대로 된 반성 아냐”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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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8년 구형…재판부 “원하는 결론 언급하는 반성문, 잘못된 것”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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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성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작년 10월4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함에도 방치하거나 아이의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 등을 제거하지 않아 끝내 사망케한 혐의다.

아기가 숨을 거두자 A씨는 시신을 비닐봉투와 종이가방에 넣어 침대 밑에 방치했다. 이튿날엔 해당 시신을 부산의 모 쇼핑몰 상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하기도 했다. 당시 미화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소중한 생명에게 해선 안될 행동을 했다”면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발언했다. 그간 A씨는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그간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반성문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본인의 심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본인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선고를) 해달라는 식의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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