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재판 59건 회피…野 “민폐”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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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문회서 공언한 대로 준수”…野 “대법관 자리 위해 민폐 공약”
권영준 대법관(당시 후보자)이 7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권영준 대법관(당시 후보자)이 7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형 로펌에 고액 보수를 받고 써준 의견서로 논란이 일자 관련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공언한 권영준 대법관이 약 60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올해 7월19일 취임 후 최근까지 59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 신청했다.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변경됐다.

대법원은 박 의원 질의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던)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에 관한 회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재배당한 사건 수는 총 59건이고 회피하지 않은 사건은 없다"며 "(권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언한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권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던 2018년∼2022년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사건과 관련해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 원을 받아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필요경비 등을 뺀 소득 금액은 6억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4651만원의 보수를,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6260만원을,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4000만원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권 대법관은 "법률 비용 규모,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제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많은 소득을 올린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은 로펌이라도 모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하겠다"며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사건은 대략 4000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고심에서 개인적 이유로 사건을 다수 회피할 경우 다른 대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청문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위해 애초에 민폐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 "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말하면서 정작 재판 지연 장본인을 지명하고 방어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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