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사업 중단 권고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10.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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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순 등에 “권고 이행 않으면 시정명령 즉각 발동”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이른 시일 내에 철거할 것을 관련 지자체에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에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의 이름을 딴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이 설치돼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돼 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보훈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폄훼하거나 이에 반하는 인물을 기리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된 데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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