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백린탄 사용”…가자지구 ‘불바다 영상’에 의혹 증폭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10.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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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린탄, 인체에 치명적…사용가능 범위 모호
이스라엘은 백린탄 사용 의혹에 공식 언급 없어
가자시티 북서부 주택가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백린탄 영상 ⓒ연합뉴스
가자시티 북서부 주택가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백린탄 영상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력 충돌 중인 이스라엘군이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현지 시각)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서부 주택가에 쏜 백린탄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운동가 라미 압두는 가자시티 북서부 인구밀집지역의 꺼지지 않은 불티와 불에 타 연기를 내뿜는 주택가가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백린탄은 인(P)을 주성분으로 하며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을 경우 대량의 열과 열기, 섬광이 발생한다.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 및 민간인 밀집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모호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백린탄 사용 여부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번 하마스와의 교전 중에 백린탄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09년 1월 가자지구 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RWA) 단지에 백린탄을 쏴 구호품을 태운 사실을 인정하고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팔레스타인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가자지구 내 건물 168곳이 파괴됐으며 이 중 병원이 7곳, 학교는 48곳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이 과거와 달리 학교, 병원, 모스크 등 다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경고 없이 폭격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사전에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습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미니들에게 특정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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