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차량 강제처분 훈련 ‘6400번’…실행은 ‘4건’ 불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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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현장 매뉴얼 간소화하는 등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26일 울산 남부소방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에서 소방 물탱크차가 승용차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6일 울산 남부소방서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에서 소방 물탱크차가 승용차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이 최근 6년간 약 6400번 실시됐지만 정작 강제처분 실행 사례는 4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6394번 진행됐다. 강제처분이란 소방 활동을 위한 긴급 출동 과정에서 소방차의 통행 등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소방기본법에 명시됐다.

소방당국의 강제처분 훈련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왔다. 연도별 강제처분 훈련 건수는 ▲2018년도 1건 ▲2019년도 10건 ▲2020년도 10건 ▲2021년도 79건 ▲2022년도 4095건 ▲2023년도 9월까지 2199건이었다. 그러나 동기간 강제처분 실행 사례는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했다.

강제처분 훈련 건수에 비해 실행 건수가 현저히 적은 원인으로는 차주들의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꼽힌다. 실제로 강제처분 실행 사례 4건 중 1건은 피해 보상 처리가 진행 중이고, 또 다른 1건에 대해서도 66만원의 손실 보상이 결정됐다.

복잡한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도 실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소방청 ‘강제처분 현장 매뉴얼’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통행장애 발생시 먼저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이동이 불가할시 강제처분을 설명한 후 지휘대장의 지시를 기다려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한 실행 절차가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은 “내 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탓에 소방차가 늦게 왔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느냐”면서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 조치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장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민원 전담 인력을 따로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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