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징역 6개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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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무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法 “목격자 다수…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
'김학의 스캔들'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김학의 스캔들'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19년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동료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다.

윤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2020년 11월11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성관계에 대해 알려주겠다”면서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뜯어내고자 무고했다는 취지였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목격자 증언에도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해 윤씨의 혐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뤄진 것으로, 증인이 많아 무고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윤씨)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는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 2020년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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