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반성 없었다…‘제자 성폭행’ 전직 교수 법정 구속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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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 30세 연상 유부남에 호감 표현? 확인 안돼”
피고 남성 “기울어지지 않은 판단 부탁했는데…아쉬워”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 남성은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모 대학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다.

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A씨)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신분 관계 및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왔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1~3월 간 자신이 담당한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본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 하는 등 성범죄를 가했다고 봤다. 이를 부인하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20대 대학생인 피해자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와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 단체”라면서 “피고인이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 측에 과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 재학생들은 A씨의 교수 연구실을 포함한 교내 곳곳에 항의 대자보 등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다. 대학 또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그를 파면했다.

한편 A씨는 이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법원의 선고 이후 “경찰·검찰·법원에서 최소한의 기울어지지 않은 조사를 부탁드렸는데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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