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부동산 정보로 수십억 챙긴 자산운용사 대표, 당국에 덜미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10.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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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우량 프로젝트에 선행·우회 투자
본인·가족 소유 계열사에 부당 지원도
16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

자산운용사 대표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로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본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운용사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B씨가 자사 펀드가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금지돼 있음에도, B씨는 특수관계법인이 토지 매입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운용사 예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B씨는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보고 받으며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하고 있었던 B씨가 주주를 구성하고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운용사 투자 금액은 축소하고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기회를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B씨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대주주인 계열사(시행업)에 대한 수수료를 증액하는 등의 부당 지원에도 나섰다. 계열사와의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 계약을 체결해 A운용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에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이익 기회를 B씨 소유 계열사로 이전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배임 등 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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