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녀 공개” SNS 올라 온 흥신소 사진·영상에 ‘발칵’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10.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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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려도 지인 식별 가능한 수준 多…초상권·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
인스타그램 흥신소 계정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 게시물 ⓒ 인스타그램 캡처
흥신소 홍보를 목적으로 몰래 찍은 커플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 인스타그램 캡처

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촬영한 남녀 사진과 영상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이 대부분인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팔로워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흥신소' 계정에는 '불륜의 메카 골프장', '벚꽃놀이 추격전', '모텔로 향하는 불륜 차량' 등 제목의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영상 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흥신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당사자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주변 풍경은 모자이크 없이 노출돼 지인은 충분히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흥신소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열람 권한이 없어 업무에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는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조사에 나서 문제가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 윤아무개(39)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단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무 기관을 두고 면허나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정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주무관청 선정 문제와 관련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차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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